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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이 통원 확인서를 발급하러 동네 소아과를 갔었는데 수수료를 10,000원이나 받았어요.
통원확인서 발급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상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놓았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의료법 제45조의3에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했어요.
적용대상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용하는 전체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포함/치과 포함)
기타 참고사항 안내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해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어요. 단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가져오신 보험사 서식으로 치료확인서등을 기재해서 발급 할 때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발급할수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표 참고하세요.~


주로 발급하고 발급받는
일반진단서- 상한 2만원.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상한 3천원.
그럼 오늘도 수고 하셨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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