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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금액

by 건강쑥지식쏙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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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해 적어볼께요.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해당조건은 재직하여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해요.
180일은 6개월이 아니예요. 실근무한 일이라 6개월보다 많은 날이예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각각 1년이예요.
그리고 팁은 첫째때 육아휴직을 안쓰셨고 8살미만인 경우 둘째출산 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때
출산휴가는 둘째꺼로 쓰고 육아휴직은 첫째꺼로 사용하실수있어요.

육아휴직기간을 3개월로 했다가 6개월로 이어서 사용하는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수도 있어요. 이렇게하는것은 2번까지 가능해요.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여기서 또 아셔야되는게 저 금액 다 안줘요.
지급될 육아휴직급여에서 25%는 복직 6개월 후 신청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줍니다.
첨에 이거 모르고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받아야될 지급액보다 금액이 적어서 콜센터에 전화했었네요.

지급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이후 매월 신청가능하고 한꺼번에 신청가능하기도 해요.
저는 내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되니 매월 불이나게 신청했어요.^^
명심할것은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방법은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소재지의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수있어요.
*내 사업장에서 먼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등록을 해 준 후 신청가능해요.

신청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혹 휴직기간중 금품을 받았을경우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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